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부양가족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소득공제 등 9가지 내용을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9가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9가지에 대해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알아본다. 1.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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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