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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로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 6개소 설치 위치와 검사일정 알아본다.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이번 설연휴에 귀향. 복귀 시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월 20일(금)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설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지역별 주요 거점, 이동 유입이 많은 6개 휴게소* 에 중점 설치. 운영된다. * 지역별 설치 현황: 경기 3개소(안성. 이천. 화성), 전남 2개소(백양사, 함평천지), 경남 1개소.. 카테고리 없음 2023. 1. 20.
설 연휴 최강 한파로 귀경길 교통대란 비상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며 귀성길에 눈과 한파로 귀성길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은 영하 17도까지 곤두박질치며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예보된다. 설연휴 최강 한파 예상 적설량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눈과 한파가 연이어 한반도를 덮치면서 귀성길 불편이 우려된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강원 내륙. 강원산지 1~5cm, 경기남동부. 충북북부. 울릉도. 독도 1~3cm, 경기남서부. 충남북부. 제주산지 1cm 내외, 서울. 인천. 경기북서부. 충청남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전북내륙 1cm 미만이다. 도로 얼어붙어 살얼음 조심 눈이 밤사이 내리면서 도로에 얼어붙어 살얼음을 만들 수 있다. 눈이 .. 카테고리 없음 2023. 1. 20.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본격 시행 서울시는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지원해 왔던 아이 돌봄 서비스의 틈새를 개선한 '서울형 틈새 아이 돌봄 서비스(이하 '서울형 틈새 아이 돌봄)' 3종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2007년 시범사업 이후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가정의 육아 여건 개선과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형 틈새 아이 돌봄'은 엄마아빠(양육자)가 행복해야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원칙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3. 1. 19.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되었으며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신청하기 위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연말정산 일정 안내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 카테고리 없음 2023. 1. 18.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부양가족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금계좌 소득공제 등 9가지 내용을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알아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9가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9가지에 대해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알아본다. 1. 부양가족 공제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주의.. 카테고리 없음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