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되었으며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신청하기 위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연말정산 일정 안내
- 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 근로자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동의)하면 된다.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월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항목 | 내용 |
생계비 부담 완화 |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 40% → 8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20% |
주거 부담 경감 | ▷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00만 원 → 400만 원 ▷ 세액공제율: 10%(총급여 5청5백만 원 이하 12%) → 15%(17%) |
임신.출산 지원 | ▷ 세액공제율: 난임시술 20% → 30% ▷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15% → 20% |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 원 초가 30%) → 20%(35%) |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되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다.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2. 주차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유의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다.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지출 대상 | 한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액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사항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 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 7찬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유의할 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절차
1.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구분 | 수집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보건복지부 |
국가요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국가보훈처 |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하였다.
- *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간소화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간소화자료 제출 과정
① 안내문 선택 | → | ② 간소화자료 제출 | → | ③ 간소화자료 관리 |
안내문 조회 | 매뉴얼 안내 및 자료제출 | 자료 제출 현황 조회 및 연락처 등록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기
1. 개요
-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 해야 한다.
2. 이용방법
[회사]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 까지 등록해야 한다.
-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등록된 명단은 1.14. 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다.
- 국세청은 자료 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 파일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 부양가족이 1.19. 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 *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근로자] 확인(동의) 절차 진행 및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 삭제
- 근로자는 1.19. 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한다.
-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한다.
-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다.
-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 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다.
-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 등). 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다.
-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바란다.
그 외 연말정산 안내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 종교인소득은 기타 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여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매월 또는 반기별) 및 연말정산(다음 해 2월)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여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 활동비는 지급명세서 「비과세소득」 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고, 종교활동비만 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 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잘못 작성한 경우 지급금액의 1%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 종교인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소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 |
|
연말정산 선택 | 연말정산 미선택 | |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연간 집계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2. 사업소득 연말정산
- 간편 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22년 귀속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3.10.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 유형 | 내용 |
보험모집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음료배달판매원 |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3. 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22년 귀속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28.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1.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구분 | 계산 방법 |
연금소득금액 |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 원 한도) |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6~4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
마치며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종합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들과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절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외 연말정산 안내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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