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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최신)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1-12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받나요?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기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공무원재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기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공무원연금법 」 전부 개정(2018년 9월 21일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 」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종류가 확대

 

구분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료 기초연금 대상
국민연금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기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기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기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기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3.1월 ~ '23.12월: 월 323,180원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월 최대 323,180원

 

0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분 (무연금자)


0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0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0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
(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구분 '23년 1월~'23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61,59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23,18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20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250% 807,9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죠,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보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및 이의 신청

연금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지준으로 드립니다.
  • -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사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정지

지급정지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급 기준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하고, 그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의신청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장소

  •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관련 서류

심사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결과 통지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단, 재산. 소득 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희망의 전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기초연금 자가진단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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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해 봅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주요 사항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통해 기초연금 주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만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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