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는 노인 10명 중 4.4명은 국민연금도 받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노인도 계속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전체 기초연금 노인 100명 중 44명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동시 수급자는 2021년 기준 265만 36명이다.
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132만 3천226명에서 2015년 144만 4천286명, 2016년 154만 1천216명, 2017년 175만 1천389명, 2018년 195만 7천696명, 2019년 213만 9천227명, 2020년 238만 4천106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0.4%에서 2015년 32.1%, 2016년 33.6%, 2017년 36.0%, 2018년 38.2%, 2019년 40.0%, 2020년 42.1%, 2021년 44.4% 등으로 해마다 불어났다.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7년 새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3명꼴에서 4.4명꼴로 증가했다.
- 기초연금 수급자의 공적연금 동시수급 현황 (통계로 본 2021년 기초연금)
연도 | 기초연금수급자 전체 | 기초연금과 타 공적연금 동시수급자 | |||||
계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 ||
2014 | 4,353,482 | 1,324,729 (30.4) |
1,323,226 (30.4) |
1,249 (0.0) |
61 (0.0) |
181 (0.0) |
12 (0.0) |
2015 | 4,495,183 | 1,445,724 (32.2) |
1,444,286 (32.1) |
1,216 (0.0) |
37 (0.0) |
171 (0.0) |
14 (0.0) |
2016 | 4,581,406 | 1,542,628 (33.7) |
1,541,216 (33.6) |
1,186 (0.0) |
44 (0.0) |
168 (0.0) |
14 (0.0) |
2017 | 4,868,576 | 1,752,831 (36.0) |
1,751,389 (36.0) |
1,200 (0.0) |
42 (0.0) |
186 (0.0) |
14 (0.0) |
2018 | 5,125,731 | 1,959,157 (38.2) |
1,957,696 (38.2) |
1,234 (0.0) |
26 (0.0) |
187 (0.0) |
14 (0.0) |
2019 | 5,345,728 | 2,141,071 (40.1) |
2,139,227 (40.0) |
1,284 (0.0) |
357 (0.0) |
189 (0.0) |
14 (0.0) |
2020 | 5,669,751 | 2,385,934 (42.2) |
2,384,106 (42.1) |
1,269 (0.0) |
364 (0.0) |
181 (0.0) |
14 (0.0) |
2021 | 5,973,059 | 2,652,096 (44.4) |
2,650,036 (44.4) |
1,420 (0.0) |
435 (0.0) |
186 (0.0) |
19 (0.0) |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은 '기초연금 추계모형 검토 및 재정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2060년에는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대체로 증가세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급자(비율)는 2014년 14만 3천665명(3.3%)에서 2015년 19만 7천788명(4.4%), 2016년 22만 4천489명(4.9%), 2017년 30만 6천720명(6.3%), 2018년 26만 1천412명(5.1%), 2019년 31만 5천398명(5.9%), 2020년 38만 4천863명(6.8%), 2021년 35만 2천410명(5.9%) 등으로 해마다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수급자 현황 (내부자료)
연도 | 기초연금수급자 | 무연금자 | 국민연금 동시수급자 | |
소계 | 순수 연계 감액자 | |||
2014 | 100.0% | 69.4% | 30.3% | 3.3% |
2015 | 100.0% | 66.7% | 32.1% | 4.4% |
2016 | 100.0% | 65.2% | 33.6% | 4.9% |
2017 | 100.0% | 63.1% | 35.9% | 6.3% |
2018 | 100.0% | 60.9% | 38.1% | 5.1% |
2019 | 100.0% | 59.2% | 40.0% | 5.9% |
2020 | 100.0% | 57.2% | 42.0% | 6.8% |
2021 | 100.0% | 55.1% | 44.3% | 5.9% |
국민연금과 연계한서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됐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 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이를테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만 3천 원)의 1.5배인 48만 3천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통상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약 1만 원씩 줄어든다.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연계 방식 자체가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게 돼 노후소득보장의 중추인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왔다.
기초연금 예산 10년 새 3.3배…2014년 6조 9천억 원→2023년 22조 5천억 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30만 7천500원)보다 오른 월 32만 3천 원이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소득이 적은 노인의 만족도가 높다.
2014년 435만 명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22조 5천억 원(3.3배)으로 증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30년 39조 7천억 원, 2040년 76조 9천억 원, 2050년 125조 4천억 원, 2060년 179조 4천억 원, 2070년 238조 원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 기초연금 재정소요액(5차 재정계산 기본가정)
연도 | 적정성 평가 적용 | 적정성 평가 미적용 | ||
재정소요액 | GDP 대비 | 재정소요액 | GDP 대비 | |
2023 | 21.7 | 1.0 | 21.7 | 1.0 |
2024 | 25.2 | 1.1 | 23.2 | 1.0 |
2025 | 27.0 | 1.1 | 24.9 | 1.0 |
2030 | 39.7 | 1.4 | 32.8 | 1.1 |
2035 | 56.2 | 1.6 | 40.7 | 1.2 |
2040 | 76.9 | 1.9 | 48.3 | 1.2 |
2045 | 99.3 | 2.2 | 54.0 | 1.2 |
2/50 | 125.4 | 2.5 | 58.7 | 1.1 |
2055 | 150.1 | 2.6 | 60.8 | 1.1 |
2060 | 179.4 | 2.8 | 63.5 | 1.0 |
2065 | 210.1 | 3.0 | 66.1 | 0.9 |
2070 | 238.0 | 3.1 | 67.1 | 0.9 |
* 매년 기준연금액을 물가상승률로만 인상 적용
기초연금 신청
-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올해 만 65세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생일이 1958년 5월인 경우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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