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삽니다. 만 나이 통일법과 개별법 알아보기
만 나이 통일법 완벽정리
이달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적용되지만 노동자 정년과 초등학교 취학 연령 등 일부 나이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법제처는 21일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며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기존과 같이 만 나이 기준이 계속 적용되는 예로 선거권을 들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인 노동자 정년, 만 나이 기준으로 지급해오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등 수급 시점도 변함없다.
교통비와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만 65세 이상 기준도 그대로다.
병역 의무 등은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19세)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판단한다. 법제처는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기존과 같이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1일부터 입학한다. 법제처는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으로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이면 술·담배를 살 수 없다는 현행 기준도 유지된다. 법제처는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연령도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기준 그대로다.
7급 이상과 교정·보호직렬 공무원 시험은 20세 이상이 볼 수 있으며 올해 기준 2003년생부터 가능하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18세 이상 응시할 수 있고 올해 기준 2005년생부터다.
법제처는 “(이처럼)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고 추가로 1을 빼야 한다. 생일전 (해당연도 - 출생연도 -1), 생일후(해당연도 - 출생연도)
올해(2023년)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93년생의 만 나이는 29세(2023-1993-1)가 된다.
생일을 맞이한 날부터는 해당 연도에 출생 연도를 빼면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난 1993년생의 만 나이는 30세(2023-1993)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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