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5월 27일 토요일) 대체공휴일(5월 29일 월요일)
2023년 부처님오신날과 대체 공휴일
2022년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가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체공휴일의 확대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유통과 외식, 여행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에 따른 2023년 계묘년의 대체공휴일과 공휴일에 대해 알아본다.
2023년 공휴일과 국경일 (2023.03.15.수. 부처님오신날.성탄절 공휴일 확정)
공휴일 | 월 | 날짜 / 요일 | 대체 공휴일 |
신정 | 1월 | 1일(일) | |
설날(연휴) | 1월 | 21일(토)~23일(월) | 대체공휴일 1월 24일(화) |
삼일절 | 3월 | 1일(수) | |
어린이날 | 5월 | 5일(금) | |
부처님오신날 | 5월 | 27일(토) | ** 대체 공휴일(5/29.월) |
현충일 | 6월 | 6일(화) | |
광복절 | 8월 | 15일(화) | |
추석(연휴) | 9월 | 28(목)~30일(토) | |
개천절 | 10월 | 3일(화) | |
한글날 | 10월 | 9일 (월) | |
성탄절 | 12월 | 25일(월) | 대체공휴일 |
계 | 일요일 52일 + 법정공휴일 14(일요일 중복 -2) + 대체공휴일 1일 =67일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68일 |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쉬는 날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설날, 추석,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2023년부터 추가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이다.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는 휴일
신정(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휴일이다.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달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달도 있다. 직장인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으로, 2월, 4월, 7월, 11월이 휴일이 없는 달이다.
대체공휴일 추가될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는 2023년의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었다. 2023년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로 5월 27일(토)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2023년은 5월 29일(월)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었다.
마치며
2023년 검은토끼인 계묘년의 공휴일은 며칠이 되는지 알아보았다. 현재는 67일이지만, 추가로 대체공휴일로 추가 된 부처님 오신 날 하루가 더해지면 6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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