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신고. 납부기한 : 2023.03.10.(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01.15.(일) 오픈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구분 | 시기 | 할 일 |
근로자 | 2023. 01. 15. (일) ~ 02. 15. (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
2023. 01. 20. (금) ~ 02. 28. (화) | 공제증명자료 수집 | |
2023. 02. 01. (수) ~ 02. 28.(화) | 공제신고서 제출 | |
회사 | ~ 2022. 12. 31.(수)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023. 01. 20. (수) ~ 02. 28. (화)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 2023. 03. 10. (금)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
공제항목 | 세부항목 |
월세액 세액공제 상향 조정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기간 연장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상향 조정기간 22년 말까지 연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시 화면입니다.
지금은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를 위해 첫 번째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 15. ~ 1. 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6.(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20.(금)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1.21.(토)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 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세자 신고에 도입하였습니다.
* 서비스 이용 대상: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한 300분께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마무리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적자료 조회하고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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