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속 신청, 도연스님 속세로 돌아가나
대한불교조계종에 환속. 제적 신청
환속 [還俗]
환속 [還俗] : 승려가 됐던 사람이 다시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
제적 [除籍]: 학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 버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등에 따르면 조계종은 승려가 환속하려면 소속 사찰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해야 하고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에서 종헌. 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조계종이 환속 제적을 승인할 경우 일반인으로 생활하거나, 다른 불교 소수종단으로 출가하는 경우도 있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지만, 출가자가 혼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멸빈[滅擯]
멸빈: 죄를 범한 승려가 뉘우치지 않을 때, 승려의 신분을 없애고 세속으로 다시 내보냄.
조계종 승려처벌 규정인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에는 멸빈(승적박탈), 공권정지 10년 이상 제적, 공권정지 10년 이하 5년 이상, 공권정지 5년 이하 3년 이상 등으로 나뉜다.
호법부[護法部]
호법부: [불교] 내규를 관할하거나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최근 불교계와 출판계에서는 명문대 출신 승려가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조계종에 입적 후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속 신청
최근 두 자녀를 둔 채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도연스님(37)이 환속을 신청했다.
도연스님이 직접 환속을 원한다는 뜻을 종단에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조계종 총무원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연스님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 출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은사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TV 프로그램, SNS 등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등 단행본을 내고 TV에 출현하면서 유명해졌다.
도연스님은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의 수사기관격인 호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계종이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승인할 경우 호법부 조사와 징계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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