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 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가 2022. 06. 08.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 종료 등 구분 없이 격리 미실시 되고 확진자만 격리됩니다. 국내 입국 전과 국내 입국 후 검역 단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해외 입국자 대상 의무 격리 전면 해제('22. 6. 8. ~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 종료 등 구분 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국내 입국 전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PCR 검사 또는
-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 PCR(또는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 외국인은 항공기 탑승 제한(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음)
국내 입국 후(검역 단계)
-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 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 및 '음성 확인서' 확인 등
-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검역대응 지침 참고
대상자별 방역조치
-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전 음성 확인서(또는 전문가용 RAT)를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후 확진자만 격리됩니다.
-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 후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으로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 후 확진자만 격리됩니다.
구분 | 입국 전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격리 | 추가 검사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제출 | 보건소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적합)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비용 자부담)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
※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알림 자료: 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외 입국자 방역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입국자 대상이었던 의무 격리가 '22년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 종료 등 구분 없이 격리 미실시 되고 확진자만 격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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