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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5월초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3-29

한 총리는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 발표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 7일에서 5일로 단축 5월에 결정

 

5월 초부터 7일에서 5일로 단축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여부도 5월에 결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 결정

한 총리는 우선 방역 규제 조정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에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

그는 이어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단계에서는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격리 의무를 포함한 코로나19 일상회복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격리 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7일 격리 의무'를 해제 또는 단축할지를 논의했으나,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하면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개량(2가) 백신 접종이 이뤄진 데다 2차례 재유행을 더 겪으면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늘어 상황이 더 안정적인 상태여서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격리 의무 이외 지원

격리 의무 이외에도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병·의원의 신속항원검사 관련 수가 등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미 의료기관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정책적으로도 코로나19 '위기'에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나 약 처방을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의료비용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진찰료와 검사료, 예방·관리료 등을 합쳐 5만 5천920원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되거나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이 같은 정책적 지원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런 지원이 갑작스럽게 대폭 줄어들 경우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부담이 커지면서 검사를 꺼리거나 확진을 숨기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 역시 단계적인 축소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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