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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지후나라 발행일 : 2022-07-26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3차 개편일인 2022.07.11부터 지원기준이 개편되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대상자의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 유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 등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전
(~ '22.2.13)
1차 개편
('22.2.14. ~)
2차 개편
('22.3.16. ~)
3차 개편
('22.7.11. ~)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인) 3.5만원(1인) 2만원(1인) 2만원(1인)
유급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마무리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여러번 개편 되었고 현재 3차 개편('22.7.11.~) 기준이 적용됨에 유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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