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와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3차 개편일인 2022.07.11부터 지원기준이 개편되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대상자의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유급 유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 24'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서류(필요시) 등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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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이전 (~ '22.2.13) |
1차 개편 ('22.2.14. ~) |
2차 개편 ('22.3.16. ~) |
3차 개편 ('22.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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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7판 | 지침 3판 | 지침 3-2판 | 지침 4판 | ||
생활지원 | 대상 | 가구원 전체 | 가구원 중 격리자 | 가구원 중 격리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 |
기간 |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4일 | 5일 | 5일 | |
방식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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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 3.5만원(1인) | 3.5만원(1인) | 2만원(1인) | 2만원(1인) | |
유급휴가 | 대상 | 모든 기업 | 모든 기업 | 중소기업 | 30인 미만 기업 |
내용 |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마무리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여러번 개편 되었고 현재 3차 개편('22.7.11.~) 기준이 적용됨에 유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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