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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지후나라 발행일 : 2022-08-08

코로나19 검사는 유전자 검사(PCR)와 신속항원검사가  있다. 유전자 검사(PCR)와 신속항원검사의 원리 및 검사 절차를 알아본다.

 

코로나19 검사의 종류

  1. 유전자 검사(PCR)의 원리 및 검사 절차
  2. 신속항원검사의 원리 및 검사 절차

 

유전자 검사(PCR)

원리

  •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 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하다.

 

검체

  • 가장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한다.
  •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인두도말물로 대체할 수 있다.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①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②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③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단순 통증, 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

 

검사대상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검사절차

검사 절차
검사 절차

 

 

신속항원검사

원리

  •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검체

  • 병. 의원의 전문가용 검사는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하고,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검사할 때는 비강도말물을 사용한다.

 

검사대상

  • 검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 의원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다.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검사절차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과 개인용 비교]

구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검체 비인두도말물 비강 도말물
시행 주체 의료인 개인
검사 장소 의료기관 자택
대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검사비 검사비 무료이나, 의료기관 진료비 발생 검사키트 구매비용 발생
양성일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양성이 확인 된 검사제품을 밀봉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 제출하고 PCR 검사
음성일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 의원) 진료 후, 필요시 검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 의원) 진료 후, 필요시 검사

 

마무리

코로나19 검사에는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검사가 가능한 유전자 검사(PCR)와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한 신속항원검사가 있다.신속항원검사도 전문가용이 있고 개인이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개인용이 있다. 검사 후 양성일 경우와 음성일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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