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검사는 유전자 검사(PCR)와 신속항원검사가 있다. 유전자 검사(PCR)와 신속항원검사의 원리 및 검사 절차를 알아본다.
코로나19 검사의 종류
- 유전자 검사(PCR)의 원리 및 검사 절차
- 신속항원검사의 원리 및 검사 절차
유전자 검사(PCR)
원리
-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를 증폭( PCR)하여,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소량의 바이러스도 확인 가능하다.
검체
- 가장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한다.
- 단,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인두도말물로 대체할 수 있다.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
① 해부학적 또는 의학적인 이유로 비인두까지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②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비인두도말 채취를 위한 협조가 어려운 경우 ③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불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단순 통증, 불편감은 해당하지 않음 |
검사대상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PCR 우선순위 대상자 |
① 만 60세 이상 고령자 ②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④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⑤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검사절차
신속항원검사
원리
- 검체 내에 포함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단백질을 확인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방법으로서 증폭 과정이 없으므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검체
- 병. 의원의 전문가용 검사는 비인두도말물을 사용하고, 자택에서 개인용으로 검사할 때는 비강도말물을 사용한다.
검사대상
- 검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병. 의원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고, 진료비는 청구될 수 있다. 약국에서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검사절차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과 개인용 비교]
구분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 신속항원검사(개인용) |
검체 | 비인두도말물 | 비강 도말물 |
시행 주체 | 의료인 | 개인 |
검사 장소 | 의료기관 | 자택 |
대상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자 |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
검사비 | 검사비 무료이나, 의료기관 진료비 발생 | 검사키트 구매비용 발생 |
양성일 경우 |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로 인정 | 양성이 확인 된 검사제품을 밀봉하여 보건소(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 제출하고 PCR 검사 |
음성일 경우 |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 의원) 진료 후, 필요시 검사 |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병. 의원) 진료 후, 필요시 검사 |
마무리
코로나19 검사에는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검사가 가능한 유전자 검사(PCR)와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한 신속항원검사가 있다.신속항원검사도 전문가용이 있고 개인이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개인용이 있다. 검사 후 양성일 경우와 음성일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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