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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진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지후나라 발행일 : 2022-08-05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지원받을 수 있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면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원 말일' 기준국민연금 가입자 수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 사본 등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 ※ 온라인은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 단, '22.2.13. 이전 입원. 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 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격리자  

- ②해외입국 격리자

   ※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 격리 시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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