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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지후나라 발행일 : 2022-07-12

여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251만 6천 원)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의 대상은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를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 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3월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 모의 복지.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 원) 이하  
  • 2022. 6. 1 기준 부. 모 모두 1997. 6. 1. 이후 출생자로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중위소득 %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일 가구 8인 가구
60 %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5,192,508

 

지원 내용은?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 및 소득증빙자료 제출

 

언제 신청하나요?

  • 시범사업기간: 2022. 7월 1일 ~ 12월 (6개월간)

 

문의 사항은?

  •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마치며

7월 1일부터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서류 준비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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