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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노 마스크' 빠르면 20일 의무화 없앤다.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3-13

정부가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이달 중에 해제하기로 했다. 2020년 5월 26일 대중교통 승객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약 2년 9개월 만에 마스크를 벗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우원장이 13일 오전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 검색)

 

 

'대중교통 마스크'. 빠르면 20일부터 벗는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위원장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제는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해제 시점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위원장은 "권고로 돌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자문위원이 (해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자문위 측에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도 괜찮을지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다만 의료 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감염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자문위 의견 등에 따라서다. 정위원장은 "스스로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 환경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팬데믹이 끝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르면 20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단장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나올 것"이라면서도 "다음 주(20일)나 그다음 주쯤(27일)이 될 수 있다. 회의에서 보름 이상 미루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적극 당부"

정부는 지난 1월 30일 대중교통과 병원 등을 뺀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전히 전환하기에 앞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를 먼저 푸는 건 이달 신학기 개학 후에도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98명으로, 일요일 0시 기준 지난해 6월 27일(3419명) 이후 약 3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 단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학과 함께 소폭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대중교통과 비슷한 3밀 환경에 있는 다른 실내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됐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월 13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도적으로 도입했다.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5월 2일과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두 차례에 걸쳐 완전히 해제했다.

 

한편 병원, 약국, 감염 취약시설을 포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같은 남아 있는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면 후속 조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WHO 결정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WHO는 4월 말 혹은 5월 초 코로나 19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는 대규모 질병 발생 중 국제적인 대응을 특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발원지와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WHO가 세계 각국에 투명한 정보 제공과 감염 환자 격리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역대 PHEIC 선포 사례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 바이러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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