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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일하고 휴가 몰아 쓸 수 있다. 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3-06 최종 업데이트 : 2023-03-06

정부가 주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을 총량제로 관리해 바쁠 땐 일을 몰아서 하고, 한가할 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근로시간-제도-개편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 시간까지 연 단위로

정부가 기존 '주 52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근로시간을 총량제로 관리해 바쁠 땐 일을 몰아서 하고, 한가할 땐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도록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근로시간 체계에서 벗어나,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취지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개정안을 직접 발표하고 "2018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연장근로시간 월 최대 52시간 총량 계산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 단위로 관리된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협의한 경우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최대 52시간 등으로 총량 계산해 일이 많은 시기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 개편 주요 내용

근로시간 개편 주요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거나,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합의하고, 근로자대표제 보완 및 강화

 

퇴근 후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보장

다만 근로시간 유연화가 자칫 근로자의 과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퇴근 후 다음날 출근할 때까지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기존 법 조항은 따르기로 했다. 나머지 13시간 중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하루 최대 11시간 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에 최대 69시간이 된다. 여기에 추가로 선택지를 제시해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주 최대 근로시간을 64시간으로 제한했다.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 발병 전 12주 편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라는 고용부 고시를 참고한 것이다.

 

연장근로 역시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할수록 근로시간 총량은 줄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주 평균 12시간(100%)인데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90%)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80%)  ▲연은 주 평균 85시간(70%)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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