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호가제도 변경 시행 1월 25일부터
주식 호가제도 개편으로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코스피, 코스닥 주식 및 주식선물, 내용은 호가가격단위 통일이다.
주식 호가제도 개편
주식 호가제도 개편 (1/25 시행) 안내 |
|
대상: 코스키, 코스닥 주식 및 주식 선물 내용: 호가가격단위 통일 |
|
가격대 | 단위 |
~2천원 | 1원 |
2천~5천원 | 5월 |
5천~2만원 | 10원 |
2만~5만원 | 50원 |
5만~20만원 | 100원 |
20만~50만원 | 500원 |
50만원~ | 1,000원 |
* ETF / ETN / ELW 상품은 현행 호가가격단위(5원) 유지 |
한국거래소가 25일부터 주식 거래할 때 호가 가격 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했다.
기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은 서로 다른 호가 단위를 사용했는데, 1월 25일부터 모든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기로 했다.
주식 호가 단위 변경
1,000원에서 2,000원 미만의 종목은 5원이던 호가 가격 단위가 1원으로, 1만 ~2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에서 10원으로, 10만~2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에서 100원으로 줄어든다.
▷1,000~2,000원 미만 종목: 기존 5원--> 1원)
▷1만~2만 원 미만 종목: 기존 50원 --> 10원
▷10만~20만 원 미만 종목 : 기존 500원 --> 100원
현재 16만 원대에 거래되는 현대자동차 주식은 원래 500원 단위로 거래됐었지만, 호가 가격 단위가 5분의 1로 축소되며 100원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이 외 구간은 현행 호가단위를 유지한다.
◇ 2,000~5,000원 미만 종목은 5원
◇ 2만~5만 원 미만 종목은 50원
◇ 20~50만 원 미만 종목은 500원
◇ 50만 원 이상 종목은 1,000원
주식 호가제도 변경 이후
한국거래소 측은 호가가격 단위가 축소되면서 거래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더 많아질 것이란 입장이다.
글로벌 시장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 폭이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우리나라는 주가 대비 호가 가격 단위의 비율이 0.1~0.5%인데 반해 미국은 0.09%, 일본은 0.01~0.05% 수준이다.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로 기관과 외국인의 시장 장악력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토로했다.
마치며
1월 25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는 주식 호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은 서로 다른 호가 단위를 사용했는데, 25일부터 모든 호가 가격 단위를 통일하기로 했다.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개편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