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24 코로나19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금 신청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2-06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코로나 증상 종류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나거나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날 수 있다. 미각과 후각에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다.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 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한다.
  • 2022년 7월 10일 이전 격리 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적용시기: '22.7.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 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7.11 ~ 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이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해외 입국 격리자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하면 된다.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방법

신청방법: 정부 24 (www.gov.kr)

정부 24

 

정부24

 

www.gov.kr

신청대상: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신청

신청대상: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