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0만 원 이상 벌면 7월부터 국민연금 53만 1000원 납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월 소득 590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달 보험료로 53만 1000 원을 내야 한다. 월 소득 37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3만 3300원이다.
오늘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37만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오른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역시 기존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곱해 결정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결정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53만1000원 (590만원 x 9%)으로 이전 (553만원 x 9%=49만7700원)보다 월 3만3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내야 할 보험료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 추가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다는 적게 버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3만3300원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 3000명이다.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35만원 이하 14만 1000명, 35만 ~ 37만 3만2000명)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 보험료 변동 없음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올해 기준월소득액 상.하한의 9%만 보혐료로 낸다. 올해 기준월소득액 상.하한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고 보험료는 종전 49만 7700원에서 3만3300원오른 53만 1000원이 된다. 월소득 37만원 이하인 기업자는 3만 1500원에서 1800원이 오른 3만 33,0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전체 가입차 평균 소득의 3년간 연평균 변동률만큼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해 매년 3월 발표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에 이어 올해 6.7%가 올라 3년째 인상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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