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외국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FAQ 11입니다.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중도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방법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일세율 적용과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1 |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2 |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3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 외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사용자가 부당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5 |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18. 4. 10.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18년부터 '22. 12. 31. 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19% 단일 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6 |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요? |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 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 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7 | '23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
○ '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2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9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0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11 |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명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한. 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마무리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단일세율 19%와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까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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