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란

지후나라 발행일 : 2022-09-13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연차휴가 알차게 쓰기

연차휴가는 일정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 연차 유급 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거나,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다음 해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개근한 월만큼 다음 해 유급휴가 부여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유급휴가 부여(최대 11일)

 

언제, 어떻게 사용할까요?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 변경 가능(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시기를 변경하여 반드시 휴가 부여)

- 연차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보상

  • 사용기간 내에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먼저 사용
  • 사용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지급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연차사용 및 미사용 수당 청구 예시
연차사용 및 미사용 수당 청구 예시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과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알아본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1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언제?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1.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2.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어떻게? 1.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2.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회계연도(1.1 ~12.31) 단위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7월 1~10일 사이에 1, 2를 이행 예시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0월 1~10일 사이에 1, 2를 이행


근로자

    ↓

사용자


사용자로부터 촉구를 받은지 10일 이내 언제? 사용자로부터 촉구를 받은지 10일 이내
남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어떻게? 남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남은 연차가 5일이고, 7월 5일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촉구를 했다면 → 7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5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예시 남은 연차가 5일이고, 10월 5일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축구를 했다면 → 10월 15일까지 남은 연차 5일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사용자

    ↓

근로자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언제?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어떻게? 사용자가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남은 연차가 5일인데 1차 촉진 시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 사용자는 10월 말까지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대해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예시 남은 연차가 5일인데 1차 촉진 시 5일 전부 또는 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11월 말까지 5일 전부 또는그 일부인 2일에 대해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다만,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차 사용 촉진에서 사용자가 1차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의 경우, 1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해야 하며, 2차 촉진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연차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다279283)

 

마무리

연차휴가 발생과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어진 연차휴가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