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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사용방법

지후나라 발행일 : 2022-09-10

만 1년(365일)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알아본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로 구분하여 발생한다.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및 연차 미사용 수당도 알아본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사용방법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로 구분하여 연차가 발생한다. 1년 미만 신입사원은 1년이 될 때까지 매월 1일 1회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연차는 직장인들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로써, 정해진 날짜만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날에 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통 월차, 연차, 연가 등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라고 말한다. 연차는 개인적 용무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할 수 있다. 직장을 다닌다고 다 연차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기본 조건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상세조건으로는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연차가 발생한다.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 미사용 수당도 알아본다.

 

연차 발생 기준

입사 후 1년 이후 연차 발생 기준

매월 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입사 1년 차에 해당하고, 2년 차부터는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 그러므로 입사한 지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를 받는다. 이때 정해진 출근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야 한다. 예외를 두자면 육아휴직인데, 이 경우에도 출근일로 산정된다고 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발생 기준이 달라진다.

 

[연차 발생 기준]

근속연수 1년
미만
1,2년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19,20년
21년
이상

연차
휴가일수
11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입사한 지 3년이 되는 해부터  연차가 1개 증가해 1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 홀수년 기준으로 연차가 1일씩 늘어나며 최대 연차 개수는 25일이다. 

 

입사 후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는 1개월 개근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간 개근을 할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1년 미만은 월차라고 하며 총 11일의 월(연)차가 발생한다.

 

주의할 것은 2020년 3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발생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고 한다. 가능한 입사 1년 차에는 가급적이면 모든 월차,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연차 미사용 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된다. 연차는 쉬는 날을 하루라도 만들어주자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부득이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식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경우 금전으로라도 보상하려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미사용 수당이라고 한다.

 

정해진 연간 출근 일수를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며 금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그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1년을 채우고 퇴사하거나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2년 차부터 연차 미사용 수당이 생긴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시효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자신의 1일 임금 또는 시급에 대한 하루치 급여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곱하는 계산 방법으로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못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는 제도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한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알아본다.

 

사용자가 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이를 권고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사용하도록 촉구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다. 즉,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하라고 장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주어진 연차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무리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잘 알고 주어진 연차는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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