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교육(개념, 유형, 신고방법, 신고의무 이행)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아동학대 개념과 유형, 아동학대시 신고방법과 신고의무 이행에 관하여 정리해본다.
아동학대 개념 및 관련 법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조 제3호에 의하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5호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의미하므로 아동학대 범죄를 직접 범한 자가 아니라 그를 교사, 방조한 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유형 분류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학대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도 발생할 수 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를 말한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상 처벌 규정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를 하거나 방임한 사람은 각 행위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복지법 상 처벌 규정
제17조 금지행위 | 제71조 벌칙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제1의2호)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제2호)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6호) | |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제72조) |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 또는 치사죄 및 아동학대 중상해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된다.
처벌법상 처벌 규정
내용 | 처벌 |
[제4조] 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 ②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①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4조 제11항) ②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4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제5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6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인걸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있다.
직무상 아동들을 밀접하게 관찰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이 돌보미,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자 직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고 학대 조사 공공화와 함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
아동학대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 보완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신설된 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 제7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문 공무원은 상호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하며 동행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 정보를 상세히 공유해야 한다.
현장 출입 범위도 기존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되었으며 학대행위자의 현장 조사 거부 시 불응 방해에 대한 과태료가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현장조사 이행력이 강화되었다.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심층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되어 사례관리를 주도하면서 가족기능 회복 지원 및 재학대 방지 기능이 강화되었다.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교와 지자체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 안전점검 및 입학 단계 출석 확인을 통한 이중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복지사 등을 통해 방학 기간 및 신학기 모니터링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위기 아동 적극 발굴 및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위기 아동 조기발견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다. 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 가정방문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방문인력인 공무원 대상으로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마무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강하였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 모든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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