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입학비용 환급 국가장학금II유형(신.편입생지원)신청 방법 안내
대학의 입학금 폐지로 실입학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은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신청하여 실입학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학의 경우 해당되므로 방법을 알아본다.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통합신청)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별도신청) 2024. 2. 1.(목) 9시 ~ 2024. 2. 15.(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신·편입생 지원금만 별도 신청할 경우, 국가장학금 Ⅰ·Ⅱ유형(다자녀 포함) 및 지역인재장학금은 신청되지 않으므로 수혜 불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지원받기 희망하는 경우(소득재산조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불필요. 단, 그 외(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역인재장학금) 장학금 지원 불가
※ 선발 시 성적 · 지원구간 · 지원횟수 기준 미적용
※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 전액 폐지에 따라 미지원
대상대학목록
신.편입생지원 대상대학(기준일: 2023. 2. 6. (18개교)
지원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므로,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 문의 필요
마치며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되었다. 경희사이버대학의 경우 수업료 납부시 실입학비용으로 납부한 9만9천이 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은 국가장학금II유형으로 신청하여 실입학비용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잘 알아보고 신청 후 환급 받으시기 바란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