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25.03.31.)
실업급여 기준이 강화되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계획서'가 의무화 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을 고용센터에 배포하여 2025년 3월 3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여 알아 본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이번 개정은 수급자의 특성에 맞게 실업인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고 반복수급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대상: 2025.3.31. 이후 새로 수급자격을 신청 대상자.
수급자 유형: 기존에 4개 유형에서 3개 유형(일반, 반복,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간소화 되었다.
수급자 유형 | 일반 수급자 ( +기존 장기 수급자) |
반복 수급자 |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출석인정 방식: 출석형과 온라인형이 있다.
일반수급자: 1, 4, 8차 실업인정일에는 직접 출석이 필수, 그 외 온라인 실업 인정이 가능하다.
반복수급자: 모든 차수 대면으로 변경되어 매 회차 고용센터로 방문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차만 고용센터로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회차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원할 경우 해당 고용센터와 상담 후. 출석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다.
실업인정 주기:
일반 수급자와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전회차가 4주 간격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반복 수급자의 경우 3차까지는 실업인정주기가 2주이고, 4차부터는 4주 간격으로 적용되어 일반수급자, 60세 이상 및 장애인 유형과 달리 재취업 기준도 구체적으로 달라졌다.
재취업 구직 활동: 언제 어떤 활동이 필요한지 알아 본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 2-3차 실업인정일에 최소 4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실업 인정범위는 구직과 구직외 활동 중 선택이 가능하다.
- 4-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도 1회 이상 포함해야 한다.
- 8차 이상 되는 수급자는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만 해야 인정된다.
반복 수급자
- 2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3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1회 해야 인정된다.
- 4-7차는 4주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8차 이상 만료일까지 1주에 1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구직활동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
- 전회차 4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중 선택이 가능하다.
공통사항:
모든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집체 교육이 원칙이다. 단,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차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출석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에 상담 후 가능하다.
구분 | 실업인정일 | 실업인정 주기 |
방식 | 최소 횟수 | 인정범위 | |
유형 | 일반 수급자 |
2차 - 3차 | 4주 | 출석, 온라인 혼합 (1, 4, 8차 출석) | 4주 1회 이상 | 구직, 구직외 선택 (집단상담 방식 가능) |
4차 - 7차 | 4주 2회 이상 | 구직활동 1회 이상 | ||||
8차 - 만료일 | 1주 1회 이상 | 구직활동만 인정 | ||||
반복 수급자 |
2차 - 3차 | 2주 | 출석 | 2주 1회 이상 | (2차) 재취업활동계획서(IAP)제출 (3차) 구직활동만 인정 |
|
4차 - 7차 | 4주 | 4주 2회 이상 | 구직활동만 인정 | |||
8차 - 만료일 | 1주 1회 이상 |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 만료일 | 4주 | 출석, 온라인 선택(4차 출석) | 4주 1회 이상 | 구직, 구직외 선택(구직 활동 독려) |
취업특강:
취업특강 인정 횟수는 3회에서 2회로 조정되었다. 특정활동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취라고 한다.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기존과 같이 제한없이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고, 원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이 된다.
자원봉사활동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계속 인정된다.기존의 1365 외에도 VMS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도 추가 되었다.
횟수 제한 없고, 기준 1일 4시간 이상, 같은 날 봉사활동만 합산 가능하다.
1365(자원봉사포털)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추가
직업훈련 인정기준
구분 | 집체과정 | 온라인 과정 | 수강시간 | 증빙서류 |
개선내용 | 민간학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 고용노동부 주관 훈련(내배카, kat등)에 한해 구직 활동으로 인정 민간학원 구직외 활동으로 유지 |
구직활동인정을 위한 최소수강시간(15시간)설정 - 30시간 이상: 필요횟수 전체 인정 - 15-29시간: 구직활동 1회 인정 - 15시간 미만: 별도 구직활동 필요 |
훈련기관 발급 훈련수강 증명서 , 출석부 |
마무리
실업급여 기준이 강화되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재취업계획서'가 의무화 된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센터로 배포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지침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 출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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