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후 등록금 조회 및 국가장학금으로 납부하기
수강신청이 마무리 되었다.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된다. 등록금 납부 기간 확인하고 주어진 기간내 등록금 납부 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심사 후 반영시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등록금 조회 및 납부
등록금 납부는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책정되어 고지된다. e-바로처리실에서 등록금 클릭하면 하위 메뉴로 등록금 조회 및 납부가 보인다. 클릭 후 등록금 고지서로 넘어가 본다.
- e-바로처리실
- 등록금
- 등록금 조회 및 납부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하기 위해 등록금 납부 클릭한다.
- 등록금 납부
- 현학기 납부현황 조회: 납부현황 조회시 클릭 후 확인 할 수 있다.
- 등록금 납입확인서 출력: 등록금 납입확인서 필요시 클릭 후 출력할 수 있다.
등록금 고지내역
등록금 고지내역 확인하기
등록금 고지내역 확인한다. 수강신청한 학점에 따라 책정되는 등록금(수업료)이다. 아래 사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등록된 총 고지금액이 1,400,000원으로 1학점당 8만원으로 18학점에 대한 수업료이다.
장학금 수혜
- 이중 장학의 경우 교외장학/국가장학/교내장학 순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을 우선하여 지급한다.
- 교내 장학금은 이중수혜가 불가(한가지 선택)하며 등록금 납부 후에는 장학 변경이 불가능하다.
- 신.편입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합격자 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기본수업료에는 국가장학금 반영 불가능하다.
- 신.편입생 합격자 등록(기본수업료 납부) 후 국가장학금이 승인된 경우, 자비 납부한 기본수업료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은 5월(1학기) / 11월(2학기) 이후 환급된다.
받을 수 있는 장학이 맞는지, 감면금액이 얼마인지, 최종 감면금액 확인 한다. 재학생의 경우 국가장학 신청기간인 1차 기간에 빠르게 신청 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심사가 승인된 경우 등록금납부 기간에 반영되어 자비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 ('0원' 납부)
자율비 선택
학생자치회비는 자율 선택이다. 내용을 이해하고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납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박스안에 체크 표시를 해제할 수 있다.
납부 등록금
이번 학기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 고지액은 1,440,000이다. 국가장학금으로 전액(1,440,000) 감면 받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총 납부금액은 '0원' 이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0원이라도, 반드시 우측 하단 '등록금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등록이 완료 된다.
- 납부 등록금 확인
- 총 납부금액 0원
- 등록금납부하기 클릭
등록금 납부 확인
등록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다. 그럴때는 등록금 납부하기 방법대로 클릭해서 아래 사진처럼 '2024학년도 학기 납부를 하셨습니다.' 를 확인한다.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무리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책정된 등록금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가장학등 장학으로 감면받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0원' 인 경우에도 '등록금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납부된다는 내용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 주어진 등록금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고 미등록제적되지 않도록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