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3-30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1인당 300만원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개요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2「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8조제2항의2호「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3호

○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 지원요건 :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 당 최대 10명)

○ 신청기간 : 2023. 04.0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지원금 신청
부정이중수급 점검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홈페이지  
지급계좌확인 기업체(사업주)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홈페이지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1월 이후 신규채용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제외업종 업태 확인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위임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확인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종사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별첨 5)

부정·이중 수급자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지원(유급·무급) 인정 기간이 본 사업 신청 후 3개월(고용장려금 지원기간) 간 중복

 동일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2차 고용보험
확인 및 점검
→  부정수급 점검
결과 송부
부정수급
환수
기업→자치구 자치구→ 기업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기업-자치구

 

 

추진일정 <’ 23년 4월 접수기준>

- 1월 채용 소상공인 대상 신청서 접수 : ’23.4.3. ~
- 고용보험 1차 확인 (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6.30.
- 고용장려금 지급 : ’23.7.
- 고용보험 2차 확인 (6.30.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7.31.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23.7.~12.

지원금 접수 및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및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요

서울시가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 2」제75조의2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1항, 제3호 및 제3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3

지원대상 :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요건 : ’ 22.7.1. ~ ’ 23.4.30. 기간 동안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 23.5.31.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 원 (월 50만 원/정액 × 3개월)

신청기간 : 2023.04.03. ~ 2023.04.30.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신청 및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 홈페이지 비고
지원금 신청
부정이중수급 점검
신청서, 정보 동의서, 위임장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확인 근로자 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 허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50인 미만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홈택스 서울지역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4,5번째
80, 82, 83 제외
제외업종 업태 확인
(필요시)      
파견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업체 실 근무지 기재
종된 사업장 재직증명서 실 근무 업체 실 근무지 기재
파견·종단사업장
50인미만 확인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를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본사 공문 등 직인날인필)
제외업종
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위임 계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위임시 사업주 가족 확인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종사자,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 종사자는 포함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별첨 5)

부정·이중 수급자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정일 (’ 23.5.31.) 이전 퇴직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유급·무급) 지원인정 기간이 본 사업 무급휴직 신청기간 간 중복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고용유지 확인 후
지급
→  2차 고용보험
확인 및 점검
→  부정수급
점검 결과 송부
부정수급
환수
근로자, 기업→자치구 자치구→ 근로자 자치구 서울시→자치구 근로자→자치구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3.4.3. ~ 4.30.
- 고용보험 1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5.31.
- 고용장려금 지급 : ’23.6.
- 고용보험 2차 확인 (5.31.까지 고용보험 유지여부) : ’23.6.30.
-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 ’23.6.~1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