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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담배꽁초 500g 가져오면 1만원' 보상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2-10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연중 모집

서울 용산구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9일 용산구청에 따르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올 경우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만 20세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단,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꽁초 총 500g 가져오면 1만 원 보상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 원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에 달한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봤을 때, 1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꽁초는 1인당 월 최대 6만 원(3Kg)까지 받을 수 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무게를 잴 때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용산구의 방침이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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