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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요금 300원, 지하철요금 150원 인상···지하철요금은 1년 후 150원 추가 인상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9-03

버스. 지하철요금 인상

지하철과 버스 등 서울 대중교통의 기본요금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버스는 8월부터 교통카드 기준 300원이, 지하철은 10월부터 우선 150원이 오르게 됩니다.

 

버스 지하철요금 인상
서울시 버스 지하철요금 인상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 인상 (2023년 8월 12일부터)

구분(버스색깔) 종류 인상 전 인상 후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
(교통카드만)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
(교통카드만)
간지선 버스
간선 버스(파랑)
지선 버스(초록)
일반 1,200 1,300 960 1,500 1,500 1,200
청소년 720 1,000 580 900 1,000 720
어린이 450 450 360 550 550 440
광역버스(빨강)
수도권과 도심 연계
일반 2,300 2,400 1,840 3,000 3,000 2,400
청소년 1,360 1,800 1,090 1,700 1,800 1,360
어린이 1,200 1,200 960 1,500 1,500 1,200
순환(노랑)
지선(차등요금)
일반 1,100 1,200 880 1,400 1,400 1,120
청소년 560 800 450 800 800 640
어린이 350 350 280 500 500 400
심야버스 일반 2,150 2,250 - 2,500 2,500 -
청소년 1,360 1,800 - 1,600 1,800 -
어린이 1,200 1,200 - 1,400 1,400 -
마을버스(초록) 일반 900 1,000 720 1,200 1,200 960
청소년 480 550 380 600 600 480
어린이 300 300 240 400 400 320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7월 12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서울시 버스의 기본요금은 300원 오르게 됩니다.

 

간·지선 버스의 경우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순환·차등 버스의 경우 현행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300원 올라 1,200원이 됩니다.

 

광역버스의 경우 2,300원에서 700원 올라 3,000원, 심야버스의 경우 2,150원에서 350원 올라 2,5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하철은 순차적으로 오릅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현행 1,250원에서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조정되고, 내년에 150원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시내버스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 인상을 검토했지만,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 물가시책 협조, 그리고 인천 경기 등 지하철이 운행되는 다른 수도권 지역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순차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서울 버스는 8월  12일 토요일 첫차부터, 지하철은 코레일, 인천·경기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7일 토요일 첫차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될 계획입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1개월 만입니다.

 

구체적으로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

 

인상 시점은 8월 12일 첫차부터다. 심야노선 등 심야 운행 버스의 경우 8월 12일 오전 3시 이후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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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요금  인상(2023년 10월 7일부터)

구분 교통카드 1회권 조조할인(교통카드만 적용)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전 인상 후
일반 1,250 1,400 1,350 1,500 1,000 1,120
청소년 720 800 1,350 1,500 580 640
어린이 450 500 450 500 360 400

 

 

 

 

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올해 150원(1250원→1400원) 인상되고 2024년 150원(1400원→1550원) 추가 인상된다. 올해 인상 시점은 10월 7일 첫차부터다. 요금 인상 후에도 요금 조정 전 충전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도 유지된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인상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이 그대로 적용, 연동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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