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돌봄시간이 20시로 연장된다.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20시까지 돌봄시간 연장, 우선 돌봄 아동 범위 확대 등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부터 마을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20시로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를 포함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방과 후 돌봄 제공 목적
지역아동센터(4,265개소, 11만 명), 다 함께 돌봄 센터(829개소, 2만 명, 22.11월 기준)
보건복지부는 개정사항을 반영한 올해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및 다 함께 돌봄 센터에 배포*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지침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돌봄 수요 대응
지역아동센터와 다 함께 돌봄 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19시에서 20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19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 돌봄 신청을 통해 20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 함께 돌봄 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5-6천여 명 아동이 추가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저출산 상황을 고려, 지역아동센터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하여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농어촌 인구감소로 이용 아동수가 10인 미만으로 줄어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기초 돌봄 협의회*에서 지역 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시군구 단위의 지역 돌봄 협의회로 기초자치단체가 주관 운영하며 지자체, 학교, 교육지원청 등의 역할을 연계 및 조정 역할 수행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되어 돌봄 종사자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98만 원, 생활복지사 261만 원
다 함께 돌봄 센터 시설장 309만 원, 돌봄 선생님 287만 원
그동안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 함께 돌봄 센터가 확충되는 과정에서 정원 및 면적 등이 다양해지면서 각각의 돌봄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하였다.
* 인건비: 기본 정원 30인 이하, 돌봄 선생님 4시간 시간제 기준 2명, (31~40인) 돌봄 선생님 3명, (41인 초과) 돌봄 선생님 4명
* 설치비: 기본 132㎡ 이하, 7,000만 원, (132~198㎡, 1억 500만 원, (198㎡ 초과) 1억 4,000만 원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에도 마을돌봄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다 함께 돌본센터 운영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월 128만 원에서 139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개소당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급하여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을돌봄시설 이용 방법> 주소지 인근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서울시 우리 동네키움센터 등)나, 시군구 아동 돌봄 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 정부 24(www.gov.kr)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가능 |
<붙임> 1.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 내용
2. 2023년도 다 함께 돌봄 사업안내 주요 내용
붙임 1.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주요 내용
돌봄 수요 대응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
- 현행 14시~19시 → (변경) 14시 ~ 20시
- 매 학기(3월, 9월) 이용아동 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도록 함
- 수요조사 결과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보고 후 19시까지로 운영시간 조정 가능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 돌봄 등 수요발생 시에는 20시까지 운영
우선 돌봄 아동 범위 확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을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포함
* 기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다문화, 한부모. 조손 가정의 아동 등
-농어촌 지역의 10인 미만 시설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 원칙: 10인 이상 시설의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10인 미만으로 운영된 3개월의 다음 달부터 보조금 교부 중지
- 예외: 농어촌 지역의 기초 돌봄 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계속 지원 가능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인건비 월 지원단가 인상 및 분리 교부
<'23년 인건비 편성기준>
정원 구분 | 법정 종사자 수 | 월 기준액 |
10인 이하 | 1명 | 2,976천원 |
10인 이상 19인 이하 | 2명 | 5,586천원 |
20인 이상 29인 이하 | ||
30인 이상 | 3명 | 8,196천원 |
※ 시설장 월 2,976천 원, 생활복지사 월 2,610천 원 기준(4대 보험료 사업자 분담금 및 퇴직적립금 포함)
- 편성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지역여건 및 종사사의 경력 등을 고려한 지자체 별도 기준 마련. 적용 가능
종사자 교육비용 보조금 지출 범위 확대
-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교육 시 보조금으로 교육비 및 교육여비 지출 가능
*기존 중앙관서.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 보조금으로 지출 가능
기본운영비 지원 단가 현실화
- 프로그램 질 관리를 위해 최소 프로그램비 지출 기준 설정
<'23년 기본운영비 지원 기준>
정원구분 | 법정 종사자 수 | 월 기준액 |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 |
10인 이상 19인 이하 |
동지역 | 2명 | 1,060천원 | 480천원 |
읍면지역 | 2명 | 1,231천원 | 490천원 | |
20인 이상 29인 이하 |
동지역 | 2명 | 1,384천원 | 500천원 |
읍면지역 | 2명 | 1,580천원 | 520천원 | |
30인 이상 | 동지역 | 3명 | 1,460천원 | 500천원 |
읍면지역 | 3명 | 1,645천원 | 520천원 |
※ 10인 미만시설은 1,060천 원 내에서 지자체가 결정
추가운영비 지원 신설
-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 정원규모에 따라 월 20~30만 원*의 추가 운영비 지원
* 19인 이하 월 20만 원, 20~29인 이하 25만 원, 30인 이상 30만 원(다센터 운영 1년 후부터)
붙임 2. 2023년도 다 함께 돌봄 사업안내 주요 내용
돌봄 수요 대응
학기 중 필수 운영시간을 20시까지 연장
* 현행 14시~19시 → 변경 14시~20시
- 매 학기(3월, 9월) 이용아동 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도록 함
- 수요조사 결과 19시 이후 돌봄 수요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지자체 보고 후 19시까지로 운영시간 조정 가능
* 운영시간 조정 이후에도 일시 돌봄 등 수요 발생 시에는 20시까지 운영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동권리헌장 게시, 운영규정 내 아동권리규정 명시 등 아동권리 보장 파트 신설
- 아동의 도보 이용 곤란 시 차량배치 등 등하원 방안 마련 명시 및 전자출결관리시스템 의무화 등
종사자 처우 및 운영여건 개선
인건비 인상 및 추가 지원
- 센터장 1명(월 309만 원), 돌봄 선생님 2~4명*(4시간 시간제 기준, 월 143만 원) 지원
* 정원 30인이하 돌봄 선생님 2명, (31~40인 이하) 돌봄선생님 3명, (41인초과) 돌봄선생님 4명
운영비 지원 단가 현실화(월 30만 원 → 월 100만 원)
면적에 따른 설치비 차등 지원 신설
면적 | 설치비 | 기자재비 |
132㎡ | 50백만원 | 20백만원 |
132㎡ 이상 198㎡ 미만 | 75백만원 | 30백만원 |
198㎡ 이상 | 100백만원 | 40백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누리집 보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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