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2022.7.1~12.31)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7. 1. ~ 12. 31. )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합니다. 또한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 생활보장 위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 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현행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인상액 | 583,400 | 978,000 | 1,258,400 | 1,536,300 | 1,807,300 | 2,072,100 |
(인상률) | (19.35%) | (18.40%) | (18.04%) | (17.73%) | (17.23%) | (16.82%) |
주요 내용
- 기준 중위 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합니다. (2022. 7. 1.~ 12. 31.)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재산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금융 재산
-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 →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긴급복지원 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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