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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받는다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2-01

올 겨울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난방비-오십구만이천원
난방비 59만 2천 원 지급   사진 인터넷 검색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올겨울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이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최대 168만 가구 난방비 할인혜택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000 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준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더 지원하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액은 59만 2천 원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계획

산업부는 또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계층 201만여 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약 8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168만 7천 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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