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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2개월 '4만 5천원'지원 받아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4-08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납부 재개를 돕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2022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중이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서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50대가 38.7%(27,263명)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기준, 월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 명을 넘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한다.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란?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00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재산이 선정기준[재산 6억 원,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으로 많거나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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