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 신청 안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을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에게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지원대상
등록금에 입학금 실비용분이 산입 된 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신입생. 편입생 등)
▷ 성적. 소득. 지원 횟수 심사 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 II유형(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신청 시 서류제출 및 가구의 동의 절차 불필요
▷ 단, 국가장학금 I유형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 II유형(신. 편입생 지원) 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필수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필수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3.2.2. 목. ~ 3.15.(수) 18시
국가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1차와 2차 두 번의 신청 기간이 있으며, 현재 2차 신청기간이다.
신. 편입생의 경우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했을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마치며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을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지원한다. 지금 신청기간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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