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II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 신청 안내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2-2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을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에게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 실비용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에게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 실비용분 지원

 

지원대상

등록금에 입학금 실비용분이 산입 된 학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신입생. 편입생 등)

▷ 성적. 소득. 지원 횟수 심사 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 II유형(신. 편입생 지원) 장학금만 신청 시 서류제출 및 가구의 동의 절차 불필요

▷ 단,  국가장학금 I유형 ,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 II유형(신. 편입생 지원) 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필수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필수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2023.2.2. 목. ~ 3.15.(수) 18시

 

국가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1차와 2차 두 번의 신청 기간이 있으며, 현재 2차 신청기간이다.

신. 편입생의 경우 1차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했을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마치며

2023학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 된 입학금 실비용분 금액을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지원한다. 지금 신청기간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