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신청 지원 대상 금액 절차 제출서류 총정리 2023

지후나라 발행일 : 2022-12-04 최종 업데이트 : 2022-12-04

2023-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가정 내 소득 수준에 연계해서 장학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12월 29일 목요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과 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학생 직접 지원형) 신청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신청일자: 2022. 11. 24.(목) 09시 ~ 2022. 12. 29.(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재학생, 신입. 편입.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서류제출: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가구원 동의: 2022. 11. 24.(목) 9시 ~ 2023. 1. 5.(목) 18시

 

지원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 대학

국내 대학(외국대학 제외)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유형 II 대학의 '23년도 신. 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학자금 지원 구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성적은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이 산출
※ C학점 경고제 적용여부 학생 선택 불가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재단 정보 심사 중복지원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 불가 해당학기 심사 기간 내 과거학기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
수혜횟수 
주1)
(학제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수혜횟수가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2년재(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자와 단순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현재 학교 수혜 실적만 합산
(학생별 최대수혜횟수) 장학금 총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8회*)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
*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수혜횟수로 합산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장학금 총 수혜횟수는 누적관리(타대학 및 동일 대학 신.편입.재입학 모두 포함)
등록휴학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 불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더라도 미 지원
재학생
1차 신청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이며,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후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지원 불가)
※ 단,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기간 내 아래의 해당하는 사유발생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여행불가):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 군입대: 귀가중(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 한 함.
① 입소이력 유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주 1) 수혜 횟수 심사 시,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와 학생별 최대 수혜 횟수 심사 둘 다 통과해야 지원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지원금액

I유형 학자금 지원 구간은 기초/차상위,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1구간 ~ 8구간으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기초/차상위 350만 원,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1구간~3구간 260만 원, 4구간~6구간 195만 원, 7구간~8구간 175만 원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외부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신하는 일정에 따라 상기 소요기간은 학생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내역 심사 완료(적합)* 후 1 ~6주 내외 학자금 지원 구간 확정

-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행.

단, 심사처리기한은 국외 소득 재산신고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 ~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서류 징구 기준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반드시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요청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4(자료요구 및 질문)

※ 단, 이혼 등의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 일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 내국인 고유번호 없음*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 제출 필요

*신청학생이 부모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의 식별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 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과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 현황에서 '필수서류 완료' 또는 '선택서류 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제출하는 서류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빠른 접수): [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빠른 접수):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

2022. 11. 24.(목) 9시 ~ 2023. 1. 5 (목) 18시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국가장학금제 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유의사항

국가장학금 1유형 유의사항

○ 학생 본인 명으로 반드시 신청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매년 1학기에 '신입생'으로 신청할 경우 대학에서 제공한 신입생 군 최종 등록자 명단을 통해 심사 진행

○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이중 학적자(동일 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대학원 및 대학 이중 학적 학생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과 대학의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기타 유의사항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국가장학금을 증액 수혜 하기 위해 정상 수혜 한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불가

 

2023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www.kosaf.go.kr   

전자서명수단(인증서)

  • 개정: 「전자서명법」 반영하여 기존 공동인증서뿐만 아니라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까지 사용자 선택 가능한 인증수단 확대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이동통신사PASS, KB국민은행, PAYCO, 삼성PASS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마무리

 2023학년도 1학기 1차 신청기간으로 12월 29일(목)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 대상입니다.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취득 시 심사 대상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에 신. 편입 지원 한 대학명과 수험번호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통과 시 등록금 납부 기간에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잘 읽어보고 신청하여 국가장학금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