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가 구분 기준 및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내.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 세액공제 비교,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과 소득. 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본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소득세법 §1의2)
○ 거주자 판단 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주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거주자) | 2. 주소로 판정(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유: 거주자) |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상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은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 |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 위 간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 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내.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 세액공제 비교
구분 | 내국인 | 외국인 | 근거 또는 참고사항 |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 | 비거주자 | |||
총급여 | 국외근로소득포함 | 국내원천소득 | 국외근로소득 포함 |
국내원천소득 | 소법 §3 | |
근로소득공제 | ○ | ○ | ○ |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 본인만 가능 | ○ | 본인만 가능 | 소법 §122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 | 본인만 가능 | ○ | 본인만 가능 | 소법 §122 | |
연금보험료공제 | ○ | ○ | ○ | ○ | 본인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
|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고용버험료 | ○ | X | ○ | X | |
주택자금공제 | ○ | X | ○ | X | ||
그밖의 소득공제 |
연금저축 등 공제 | ○ | X | ○ | X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 | X | ○ | X | ||
주택마련저축공제 | ○ | X | X | X | ||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 | X | ○ | X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 X | ○ | X | ||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 | X | ○ | X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X | ○ | X | ||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 ○ | ○ |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 ○ | ○ | |
자녀세액공제 | ○ | X | ○ | X |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고육비기부금) | ○ | X | ○ | X | ||
월세액 세액공제 | ○ | X | ○ | X | ||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 ○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X | ○ | X | ||
표준세액공제 | ○ | X | ○ | X |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포함 |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
연간근로소득 (x) 19% = 결정 세액 |
|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 기납부 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 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
소득 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 서류
첨부 서류 | 대상자 | 발급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1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 |
출입국관리 사무소 |
보험료납입영수증 |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자 | 보험회사 |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의료비 공제대상 근로자 | 병원. 약구 |
교육비납입증명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학생인 자 | 교육기관 |
기부금영수증 | 기부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 기부처 |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 신용카드공제대상 근로자 | 카드회사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 단일세율(19%)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 |
본인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 본인 |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 정부 간 엽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외국인 근로자 | 본인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국외에서 근로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자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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