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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가 구분 기준 및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1-29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내.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 세액공제 비교,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과 소득. 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본다.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소득세법 §1의2)

○ 거주자 판단 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주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거주자) 2. 주소로 판정(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유: 거주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상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은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위 간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 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내.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의 소득. 세액공제 비교               

구분 내국인 외국인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포함 국내원천소득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 §3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본인만 가능 본인만 가능 소법 §12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본인만 가능 본인만 가능 소법 §122
연금보험료공제 본인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국민건강고용버험료 X X  
주택자금공제 X X  
그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X 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X X  
주택마련저축공제 X X X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X X  
신용카드소득공제 X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X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X X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X X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고육비기부금) X X  
월세액 세액공제 X X  
납세조합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X X  
표준세액공제 X X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일반적인-연말정산-방법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x) 19%
= 결정 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 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 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적용-사례
기본세율 vs 19% 단일세율 적용 사례

소득 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 서류

 

첨부 서류 대상자 발급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1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
사무소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자 보험회사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 공제대상 근로자 병원. 약구
교육비납입증명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학생인 자 교육기관
기부금영수증 기부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기부처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신용카드공제대상 근로자 카드회사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단일세율(19%)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본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정부 간 엽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외국인 근로자 본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국외에서 근로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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