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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0만원·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오늘 나와…출생연도 끝자리 3·8부터 신청

지후나라 발행일 : 2023-06-15

 

청년도약계좌 오늘부터 5부제 신청

 

‘청년도약계좌’가 오늘부터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5일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만 19∼34세로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면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진다.

 

예외 되는 경우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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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납입금액과 납입기간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오늘부터  5 영업일 기준으로  21일까지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3·8, 16일에는 끝자리 4·9, 17일에는 끝자리 0·5, 20일에는 끝자리 1·6, 21일에는 끝자리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취급 은행별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 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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